-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-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·서류 간소화 -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-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- 간단보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
※ 2월부터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중 개정 완료
□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
- 보험가입 니즈(Needs)가 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·절차를 개선할 필요 -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, 집주인 동의 면제,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,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함에 따라 판매실적·건수가 큰 폭 증가
□ 2단계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 및 역량 제고 방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업계 논의 등을 거쳐 1분기 중 방안을 마련·발표할 계획
-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, 사이버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의 등장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은 손해보험 산업에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·관리 능력을 요구 - 위험평가·관리역량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진출 등 新수익원 창출에도 기여추진
-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'15년 11월 체결한 「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(이하 '자율협약')」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ㆍ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에「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」를 설치하여 운영
② 신고방법
-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권의 협회를 통해 신고